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해 소방시설 개선 지원을 노력하도록만 규정했어요.

问题: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가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는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変化: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과 재산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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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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