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 정보 확인만 하고 소유자 동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问题: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중고차 사기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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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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