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 정보 확인만 하고 소유자 동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问题: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중고차 사기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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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