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령자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자 재산 갈취·학대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재산관리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한 공공 지원이 부족했어요.

고령자가 스스로 결정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고령자의 재산 학대와 갈취 위험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치매관리법의 다른 법안

치매관리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