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의 병역의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를 제외하고 있어요.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만 차별하는 것 아닌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손해 산정 시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병역기간을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병역의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평등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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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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