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장애인·고령자 등이 충전기를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충전구역 일정 규모 이상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환경친화 자동차 구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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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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