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4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포츠 유산인 총포·도검을 전시할 때 현행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만들려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소지·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요.

올림픽 등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의 경기용 총기·활 같은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려는데 현행법 때문에 막히고 있었어요.

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는 스포츠 유산에 대해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스포츠 유산 전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스포츠 유산 보존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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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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