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도입을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정해서 장려하려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으로 정의한 규정이 없었어요.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시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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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