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도입을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정해서 장려하려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으로 정의한 규정이 없었어요.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시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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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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