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재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표심사업무를 수행할 상표전문기관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상표전문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등록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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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