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5배로 원칙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평균 1.5배 수준으로 판결되고 있어요.
이는 상표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5배로 원칙화하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상표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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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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