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8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형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지만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부족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식재산처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 플랫폼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감소할 수 있어요.
  • 상표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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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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