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1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표 전용사용권의 계약 갱신 요구를 법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표 협업 상품이 인기인데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어요.

계약 갱신 규정이 없어서 상표권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지적돼요.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상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갱신 요구에 응답이 없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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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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