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표등록절차에서 출원공고 완료 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것으로 명시해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조문이 출원공고 관련 항목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호성이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해칩니다.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에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것으로 명시해 절차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상표등록절차에서 출원공고와 상표등록결정의 순서가 명확하게 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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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