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용혜인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투표권을 신체 장애뿐 아니라 정신 장애까지 포함해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신체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고 투표 보조용구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를 표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 등의 투표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장애인 투표 접근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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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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