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2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의 긴급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요.

현재 법·제도상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해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가 즉시 보호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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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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