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협동조합 소유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협동조합 소유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가 보장되게 됩니다.
  • 수산업 현장에서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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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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