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어업하는 행위에 대해 어업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만 규정하고 있어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한 경우 현행 벌칙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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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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