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어업은 면허어업의 한 종류이나 연안자원관리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자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서 포획·채취방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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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