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강제근로·폭행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어업면허를 제한·금지·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폭행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업 노동자의 47%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심각해요.

국제사회의 인권·노동 규정 위반은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행법은 처벌 규정만 있고 위반 사업장의 면허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미흡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근로·폭행 금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어업면허를 제한·금지·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침해 어업 사업장이 면허 차원에서 제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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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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