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4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에 연근해어업 발전법 사항을 추가하고 중복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맞춘 수산업법 정비안이에요.

중앙·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해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보고의무와 과태료를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발전법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합니다.

통과되면

  • 같은 보고의무에 대한 중복 과태료가 사라집니다.
  • 수산데이터베이스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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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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