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중복 과태료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맞춰 수산업법을 정비하는 안이에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자료를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해요.
같은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폐지하고, 중앙·시도 수산조정위원회가 특별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어획실적 보고 위반 과태료의 중복 부과가 사라집니다.
- 이 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