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변호사는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을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겨났지만 광고가 명시되지 않아 법적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써서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 정보를 광고하고 제공하는 일이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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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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