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살인죄로 파면당하면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만 반환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란·외환죄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은 기여금만 받도록 하고 있어요.
살인죄로 파면당하는 군인이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역 군인이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여금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 반환하고 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군인연금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법감정이 존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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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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