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살인죄로 파면당하면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만 반환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란·외환죄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은 기여금만 받도록 하고 있어요.

살인죄로 파면당하는 군인이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역 군인이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여금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 반환하고 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군인연금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법감정이 존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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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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