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상 설치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1인가구 지원이 제도화되게 됩니다.
  • 노인·청년 등 다양한 1인가구의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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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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