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3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헌법재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피청구인의 변호사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없었어요.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들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의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피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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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