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3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헌법재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피청구인의 변호사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없었어요.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들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의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피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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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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