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최근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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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