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의 사퇴시한을 1년 전으로 앞당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해 사퇴하는 공직자가 증가하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히 중립이 요구돼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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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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