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플랫폼의 불법·거짓 정보 제거 명령권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명예훼손과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는 사이버렉커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적 기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불법정보·거짓정보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을 명하고, 이용자 이의 제기 후 24시간 내 처리하며, 미준수 시 30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터넷 플랫폼의 불법정보·거짓정보에 대한 대응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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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