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토부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소유자의 관리 책임, 자진철거 비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 실태조사는 지자체별로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해요.

빈집 소유자의 관리·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철거명령을 자진이행한 저소득층 소유자에게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소유자의 관리·정비 책임이 법에 명시됩니다.
  • 저소득층의 자진 철거에 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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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8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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