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요. 다만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어요.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현행법에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신설해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