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당이 신설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당 신설로 인한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가 필요해요.
정당법 개정에 따른 지역당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당과 관련된 공직선거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