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당이 신설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당 신설로 인한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가 필요해요.

정당법 개정에 따른 지역당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당과 관련된 공직선거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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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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