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사업주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와 성별 임금 정보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평균보다 훨씬 크고, 현행 공시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주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고,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주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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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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