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상한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조금은 월급의 48개월분까지만 계산해요.
그 금액으로는 피해자의 생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어요.
대안: 유족은 96개월, 장해·중상해는 60개월분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올려요.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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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