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상한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조금은 월급의 48개월분까지만 계산해요.

그 금액으로는 피해자의 생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어요.

대안: 유족은 96개월, 장해·중상해는 60개월분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올려요.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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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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