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외부강의를 할 때 서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는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해요.

공적 목적의 강의까지 규제되고 있어요.

대안: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의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공적 목적 외부강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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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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