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의 유해행위 통보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장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해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친권자에게 통보해요.

시설 입소 청소년의 경우 통보 대상이 불명확해요.

대안: 시설장을 친권자 범위에 명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시설 입소 청소년도 동일하게 선도·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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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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