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대한 폭행·협박과 진료 시설 파괴를 금지하고 벌칙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병원에서의 폭행·협박이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요.

진료 중 폭력행위가 증가하면서 동물과 수의사가 위험에 처해요.

대안: 진료 방해와 폭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물병원의 안전과 진료 환경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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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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