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대한 폭행·협박과 진료 시설 파괴를 금지하고 벌칙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병원에서의 폭행·협박이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요.
진료 중 폭력행위가 증가하면서 동물과 수의사가 위험에 처해요.
대안: 진료 방해와 폭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물병원의 안전과 진료 환경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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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