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용자가 경영판단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번 제기하면 취하하기 어려워요.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배청구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대안: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취하해도 배임이 아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노사 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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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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