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용자가 경영판단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번 제기하면 취하하기 어려워요.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배청구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대안: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취하해도 배임이 아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노사 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