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종 신고 규정에서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리면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질병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모든 질병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해해요.

대안: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명확히 하면 신고 의무가 명확해져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종 관리 의무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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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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