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구인광고를 낸 업체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계속 발생하고, 구직자 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3년 내 2회 이상 거짓 광고로 유죄가 확정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요.
통과되면
-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도움이 됩니다. 구직자들이 더 안전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안정법의 다른 법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