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별법마다 이의신청에 해당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용어가 다르고 기한도 달라요.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짧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서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청구 30일 이내, 처리 14일 이내, 연장 10일 이내)으로 통일해요.
통과되면
-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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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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