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 자료를 없애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원 감사 거부나 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감사원 자료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감사 자료 인멸 등 행위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감사 자료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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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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