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202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채점 조작 등 부패 사례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불렀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감사원이 의뢰받은 범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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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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