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2022년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채점 조작 등 부패 사례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불렀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감사원이 의뢰받은 범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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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