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변호사 징계 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징계개시를 기각받았을 때나 3개월 경과했을 때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14일이에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변호사의 권리 구제 기회가 충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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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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