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변호사 징계 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징계개시를 기각받았을 때나 3개월 경과했을 때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14일이에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변호사의 권리 구제 기회가 충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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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