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환 거래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별법마다 이의신청에 해당하지만 용어와 기한이 달라요.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짧아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부족했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청구 30일 이내, 처리 14일 이내, 연장 10일 이내)으로 통일해요.

통과되면

  • 외국환 거래 관련 권리 구제가 더 공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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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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