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해 설치되어 왔어요.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고, 최근 경제 어려움으로 중소유통업 보호가 더 필요해요.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이 계속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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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