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해 설치되어 왔어요.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고, 최근 경제 어려움으로 중소유통업 보호가 더 필요해요.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이 계속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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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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