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글로벌 앱 마켓의 독점을 제한하고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글, 애플 등이 운영체제를 독점해 자사 앱 마켓만 사용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높은 수수료로 비싼 가격의 앱을 써야 했어요.
유럽은 이미 디지털시장법으로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을 허용해 가격 경쟁을 유도했어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보장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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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