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 도입, 유효기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되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필요했고, 최근 고액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했어요.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게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며,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