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과 저출산·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빈집 문제가 대두됐어요.

2020년 이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제정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빈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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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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