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 신설, 소비자소송지원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으로 소비자소송을 지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처리기간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분쟁조정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 소비자소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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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