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 신설, 소비자소송지원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으로 소비자소송을 지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처리기간 연장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분쟁조정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 소비자소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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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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