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 정지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국회 다수가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행정 공백, 국정 마비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탄핵 심판 중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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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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