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2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 콘텐츠가 VOD로 제공될 때도 보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TV와 라디오 방송만 방송보상금 제도가 있고 VOD는 제외되어 있어요.
IPTV, OTT 등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현재 유통 구조와 이용 형태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창작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VOD 전송에도 보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해요.
통과되면
- 방송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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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62)"로 적어 주세요.